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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2026년 최저시급 반영! 알바/파트타임 필수 수당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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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시급이 반영되었어요

올해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전년 대비 2.9% 인상)

시간

시급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계산 결과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계산 공식

(주간 근무시간 ÷ 40) × 8 × 시급

*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에도 최대 8시간분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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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주휴수당 완벽 가이드: 계산법, 지급 조건, 미지급 대응까지

고용노동부 기준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반영

1. 주휴수당이란? 왜 중요한가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일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수를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즉, 일요일처럼 쉬는 날에도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는 것이죠.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하루 82,560원에 달합니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5만 원 이상으로, 알바생이나 파트타임 근로자의 월급에서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주휴수당 핵심 3문장 요약

  • 주 15시간 이상 + 개근 + 계속 근로 예정 → 무조건 발생
  • 아르바이트, 계약직, 파트타임 관계없이 모두 적용
  • 사장님이 안 주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

2. 주휴수당 지급 조건 (3가지 필수)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5h+

주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시간(계약상 정해진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 근로일 개근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근무일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조퇴는 개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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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근로 예정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퇴사 주의 마지막 주는 제외.

주의: 계약서상 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실제로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근무 기록(출퇴근 기록, 카드 내역 등)을 보관하세요.

3. 주휴수당 계산법 (공식 + 예시)

주 근무 시간에 따라 계산식이 다릅니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주 근로시간 ÷ 40) × 8 × 시급
예시: 시급 10,320원, 주 20시간 근무
→ (20÷40) × 8 × 10,320 = 41,280원
주 40시간 이상 (풀타임)
8시간 × 시급
예시: 시급 10,320원, 주 40시간 근무
→ 8 × 10,320 = 82,560원

* 주 40시간을 초과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분까지만 인정됩니다.

4. 2026년 시급별 주휴수당 조견표

시급 주 15시간 근무 주 20시간 근무 주 30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무
10,320원 (최저) 30,960원 41,280원 61,920원 82,560원
12,000원 36,000원 48,000원 72,000원 96,000원
15,000원 45,000원 60,000원 90,000원 120,000원
20,000원 60,000원 80,000원 120,000원 160,000원

5. 주휴수당 더 많이 받는 실전 팁 5가지

① 근로계약서 필수 작성

주 근무 시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세요. 구두 계약은 나중에 분쟁 시 불리합니다.

② 출퇴근 기록 보관

카카오페이 출퇴근, 앱 기록, 문자 등으로 실제 근무 시간을 증빙 가능한 형태로 보관하세요.

③ 급여명세서 요청

2021년부터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주휴수당 항목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④ 퇴사 전 미지급분 확인

퇴사 시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제외되지만, 그 이전 미지급 수당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3년).

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또는 고용노동부 앱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무료로 처리해줍니다. 위반 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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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근로자 재해보상)

업무 중이나 출퇴근 시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1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실업 시 소득 보장)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생도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비자발적 퇴직 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최장 2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