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완벽 가이드 (2026)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근속연수 3년 이상부터는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1. 연차수당 계산법
2. 연차 발생 기준
입사 첫 해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을 채우면 15일이 부여되고,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이 추가됩니다. 21년 이상 근무하면 법정 최대인 25일이 됩니다.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해당 연도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연차사용촉진제란?
사업주가 연차 소진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 시기를 지정하거나 미사용 연차 사용을 독촉하는 절차를 밟으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촉진 절차: ① 잔여 연차 10일 전까지 사용 시기 지정 요구 → ② 근로자 미지정 시 사업주가 시기 지정 통보.
4. 퇴직 시 연차수당
퇴직 시에는 연차사용촉진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되며, 퇴직일까지의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가 발생합니다. 미지급 시 3년 이내 노동부에 체불 임금으로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