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수령,
연금으로 받아야 하는 이유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쌓인 자금을 55세 이후 수령할 때,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일시금 대비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 vs 일시금 핵심 차이
연금소득세 3.3~5.5%만 부과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 하락
퇴직소득세로 전액 과세
연금수령의 70% 적용 (더 높음)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연금수령한도 초과 주의
연간 연금수령한도(= IRP 잔액 ÷ (11 - 수령연차))를 초과하여 수령하면, 초과분에 대해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최소 55세부터 수령 가능
IRP는 만 55세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인출이 불가합니다. 주택 구입, 장기 요양 등 일부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