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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

"내 의료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총급여액의 3%를 따져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 실비보험 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입력

* 난임시술비(30%), 미숙아·선천이상아(20%)

공제 문턱 (급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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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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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분석 결과

의료비 연말정산·세액공제 가이드

의료비 세액공제는 직장인이 연간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소득과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포함됩니다.

1. 공제 대상과 공제율

  • 일반 의료비 (15%):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소득 3% 초과분
  • 난임시술비 (30%):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관련 비용
  • 미숙아·선천이상아 (20%): 만 18세 미만 미숙아 등의 의료비

💡 주의사항: 실비보험 수령액

의료비 지출액 중 실손보험금(실비)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이를 포함해 공제받을 경우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 계산 공식

{(의료비 지출액 - 총급여액 × 3%) × 공제율} = 세액공제액

3. 맞벌이 부부의 공제 팁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라는 문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연봉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봉이 낮을수록 3% 문턱이 낮아져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형 수술비도 되나요?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치아 교정은요?

저작 기능 장애 등 치료 목적일 때만 가능하며, 단순 외모 개선은 안 됩니다.

안경/렌즈 구입비는?

시력 보정용에 한해 1인당 5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회당 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