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
"내 의료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총급여액의 3%를 따져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 실비보험 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입력
* 난임시술비(30%), 미숙아·선천이상아(20%)
공제 문턱 (급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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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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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분석 결과
의료비 연말정산·세액공제 가이드
의료비 세액공제는 직장인이 연간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소득과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포함됩니다.
1. 공제 대상과 공제율
- 일반 의료비 (15%):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소득 3% 초과분
- 난임시술비 (30%):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관련 비용
- 미숙아·선천이상아 (20%): 만 18세 미만 미숙아 등의 의료비
💡 주의사항: 실비보험 수령액
의료비 지출액 중 실손보험금(실비)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이를 포함해 공제받을 경우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 계산 공식
3. 맞벌이 부부의 공제 팁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라는 문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연봉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봉이 낮을수록 3% 문턱이 낮아져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형 수술비도 되나요?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치아 교정은요?
저작 기능 장애 등 치료 목적일 때만 가능하며, 단순 외모 개선은 안 됩니다.
안경/렌즈 구입비는?
시력 보정용에 한해 1인당 5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회당 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