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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자동차세 계산기

차종과 배기량만 입력하면 연납 할인액부터 향후 10년 세금 감면까지 한 번에 알려드립니다.

* 일반 승용차는 '승용차'를, 전기차는 '전기차'를 선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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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식이 오래될수록 세금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3년차부터 매년 5%씩)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좌측에 차량 종류와 배기량, 연식을 입력하시면
정확한 예상 세액을 계산해드립니다.

2026년 자동차세 완벽 가이드: 계산법부터 연납 할인 혜택까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두 번(6월, 12월) 마주하게 되는 세금이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cc)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 성격의 지방세로, 연식에 따라 할인을 받거나 미리 납부하여 추가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6년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내 차의 세금을 줄이는 전략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내 차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자동차세는 단순히 배기량에 따른 세액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세(30%)가 합산되어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배기량별 cc당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0cc 이하 (경차)

cc당 80원

예: 모닝, 캐스퍼 약 10만원 내외

1,600cc 이하 (준중형)

cc당 140원

예: 아반떼, K3 약 29만원 내외

1,600cc 초과 (중대형)

cc당 200원

예: 그랜저, 쏘렌토 약 50만원 이상

계산식: (배기량 × cc당 세율) + 지방교육세(30%) = 연간 자동차세 총액

2. 2026년 자동차세 연납(선납) 할인 혜택

자동차세를 1년치 한꺼번에 미리 내면 남은 기간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지만, 시기를 놓쳤다면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월 납부 기간 실질 공제율
1월 (가장 추천)1/16 ~ 1/31약 4.6%
3월3/16 ~ 3/31약 3.8%
6월6/16 ~ 6/30약 2.5%
9월9/16 ~ 9/30약 1.3%

※ 주의: 연납 신청 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며 할인 혜택은 사라집니다.

3. 오래 탈수록 줄어드는 '차령 경감' 제도

새 차를 사면 초기에는 세금이 비싸지만, 3년 차부터는 매년 5%씩 세금이 줄어듭니다.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 오래된 차량일수록 세금 부담이 낮아집니다.

1~2년 차 공제 없음 (100%)
3년 차 5% 할인
5년 차 15% 할인
10년 차 40% 할인
12년 차 이상 최대 50% 할인

4. 전기차(EV)와 수소차의 자동차세

전기차와 수소차는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지방교육세 포함 연간 13만 원의 정액 세금을 납부합니다. 차령 경감 할인은 적용되지 않지만, 대형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세금 혜택이 매우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동차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붙고, 체납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매달 0.66%의 중가산세가 붙습니다. 계속 미납 시 번호판 영치나 자산 압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Q. 차를 중간에 팔았어요. 세금 환급되나요?

네, 연납을 했거나 미리 세금을 냈다면 소유권 이전일 기준으로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며칠 뒤 자동으로 연락이 옵니다.

Q. 경차는 무조건 80원인가요?

네, 비영업용 승용차 중 1,000cc 미만은 cc당 80원이 기준입니다. 다만, 마티즈나 모닝 등 일부 초기 모델은 800cc 등으로 배기량이 더 낮아 세금이 더 적게 나오기도 합니다.

Q. 연납했는데 카드로 할부 되나요?

네, 많은 카드사가 1월 자동차세 연납 기간에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목돈 부담을 줄이면서 연납 할인 혜택도 챙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Q. 지방세인데 이사 가면 어떡하죠?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당시의 자동차 등록증상 주소지 지자체에 납부합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 고지서는 자동으로 바뀐 주소로 날아옵니다.

Q. 7인승 이상 승용차는 화물차인가요?

아닙니다. 10인승 이하 모델(카니발 7/9인승 등)은 승용차로 분류되어 배기량 기준 세금을 냅니다. 11인승 이상이어야 승합차 세금(정액 약 6.5만원)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