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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용보험 기준 반영

2026 출산급여 계산기

"출산전후휴가 중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사업주 부담분고용보험 지급분 나눠서 정확하게 계산해드립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500인 이하, 서비스업 300인 이하 등

빠른 통상임금 선택

2026년 기준 고용보험 지급 상한액 월 210만원 적용. 통상임금 전액 보전 원칙.

총 출산전후휴가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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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Maternity Benefits

휴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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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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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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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상세 내역

기간별 부담 주체 구분

일 통상임금 -
사업주 부담 (최초 60일) -
고용보험 부담 (나머지 30일) -
총 급여 -

2026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완벽 가이드

출산전후휴가(구 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사용하는 법정 유급 휴가입니다. 단태아 기준 90일(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 다태아(쌍둥이 이상) 기준 120일(출산 후 60일 이상 확보)이 부여됩니다. 급여는 통상임금 전액이며, 고용보험에서 월 상한 2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1. 급여 지급 구조

🏢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120일) 전체 고용보험 지급

🏗️ 대기업: 최초 60일(75일) 사업주 + 나머지 30일(45일) 고용보험

※ 고용보험 지급 상한: 월 210만 원 (초과분은 사업주 부담)

2. 수급 요건

  •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출산 사실: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여성 근로자
  • 휴가 사용: 출산전후휴가를 실제 사용 중이어야 함
  • 신청 기한: 휴가 종료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3. 유산·사산 휴가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임신 주수에 따라 휴가가 부여됩니다:

임신 기간 휴가 일수
11주 이내유산·사산 다음 날부터 5일
12~15주10일
16~21주30일
22~27주60일
28주 이상90일

4. 신청 절차

  1. 사업주에게 휴가 신청: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휴가 시작일 지정
  2. 출산 후 서류 준비: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 사실 증빙
  3. 고용보험 급여 신청: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4. 급여 지급: 신청 후 약 14일 이내 계좌 입금

5. 출산전후휴가 vs 육아휴직 차이

구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대상임신·출산 여성자녀 양육 부모 (성별 무관)
기간90일 (다태아 120일)최대 1년 6개월
급여통상임금 전액 (상한 210만)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사후정산없음25% 복직 후 지급

자주 묻는 질문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쓸 수 있나요?

네,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바로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가 이 방식을 활용합니다.

계약직도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 시 남편도 휴가를 받나요?

네, 배우자가 출산하면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유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전후휴가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거부하면?

출산전후휴가는 법정 의무이므로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