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완벽 가이드
출산전후휴가(구 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사용하는 법정 유급 휴가입니다. 단태아 기준 90일(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 다태아(쌍둥이 이상) 기준 120일(출산 후 60일 이상 확보)이 부여됩니다. 급여는 통상임금 전액이며, 고용보험에서 월 상한 2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1. 급여 지급 구조
🏢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120일) 전체 고용보험 지급
🏗️ 대기업: 최초 60일(75일) 사업주 + 나머지 30일(45일) 고용보험
※ 고용보험 지급 상한: 월 210만 원 (초과분은 사업주 부담)
2. 수급 요건
-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출산 사실: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여성 근로자
- 휴가 사용: 출산전후휴가를 실제 사용 중이어야 함
- 신청 기한: 휴가 종료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3. 유산·사산 휴가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임신 주수에 따라 휴가가 부여됩니다:
| 임신 기간 | 휴가 일수 |
|---|---|
| 11주 이내 | 유산·사산 다음 날부터 5일 |
| 12~15주 | 10일 |
| 16~21주 | 30일 |
| 22~27주 | 60일 |
| 28주 이상 | 90일 |
4. 신청 절차
- 사업주에게 휴가 신청: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휴가 시작일 지정
- 출산 후 서류 준비: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 사실 증빙
- 고용보험 급여 신청: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 급여 지급: 신청 후 약 14일 이내 계좌 입금
5. 출산전후휴가 vs 육아휴직 차이
| 구분 |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
|---|---|---|
| 대상 | 임신·출산 여성 | 자녀 양육 부모 (성별 무관) |
| 기간 | 90일 (다태아 120일) | 최대 1년 6개월 |
| 급여 | 통상임금 전액 (상한 210만) |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
| 사후정산 | 없음 | 25% 복직 후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