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3.3%) 계산기
프리랜서·사업소득자를 위한
원천징수세액·실수령액·종합소득세 예상까지
한 번에 계산해드립니다.
주요 업종별 경비율 (빠른 선택)
빠른 금액 선택
실수령액 (원천징수 후)
-원
After Withholding Tax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총 원천징수 (3.3%)
-
종합소득세 예상 (5월 확정신고)
단순경비율 적용 시 예상 결과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완벽 가이드
프리랜서, 외주 작업자, 강사 등 사업소득을 받는 분들은 소득 지급 시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가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거둬가는 선납 세금이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정산됩니다. 실제 세금이 원천징수액보다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1. 원천징수 계산법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소득세의 10%)
2. 종합소득세와의 관계
원천징수된 3.3%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다음 해 5월에 1년간의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종합소득세율(6~45%)로 실제 세금을 산출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 추가 납부 세액이며, 반대로 원천징수액이 더 많으면 환급받습니다.
3. 2026년 종합소득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원~1.5억 | 35% | 1,544만원 |
| 1.5억~3억 | 38% | 1,994만원 |
| 3억~5억 | 40% | 2,594만원 |
| 5억~10억 | 42% | 3,594만원 |
| 10억 초과 | 45% | 6,594만원 |
4. 프리랜서 절세 팁
- 사업자 등록: 연 수입 2,40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자 등록 후 경비 처리 범위 확대 고려
- 경비 증빙 보관: 사무용품, 교통비, 통신비 등 사업 관련 지출 영수증을 꼭 보관
- 국민연금 납입: 납입액 전액 소득공제 가능 (절세 효과 + 노후 준비)
-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소득공제 (최대 연 500만 원)
자주 묻는 질문
3.3% 떼이면 세금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3.3%는 선납세금이며, 반드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직장인인데 부업 소득도 3.3% 떼이나요?
네, 부업이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분류되면 3.3% 원천징수됩니다.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차이는?
단순경비율은 소규모 사업자 대상으로 경비를 일괄 비율로 인정. 기준경비율은 규모가 큰 사업자로 주요 경비만 인정하고 나머지를 기준경비율로 적용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프리랜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자영업자 임의가입 가능, 산재보험은 특례 가입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