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알바 3.3% 원천징수 완벽 가이드
프리랜서, 외주 작업자, 강사 등 사업소득을 받는 분들은 소득 지급 시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가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거둬가는 선납 세금이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정산됩니다. 실제 세금이 원천징수액보다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1. 원천징수 종류: 3.3% vs 8.8%
소득의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집니다:
- 사업소득 (3.3%): 프리랜서처럼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 인적용역의 경우 3.3%를 적용합니다.
- 기타소득 (8.8%): 일시적·우발적인 수입(강연료, 원고료 등).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실효세율 8.8%가 적용됩니다.
2. 종합소득세와 환급 원리
원천징수된 3.3%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5월에 1년간의 총 수입에서 경비를 차감하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입액 등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실제 세금을 산출합니다.
3. 2026년 종합소득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원~1.5억 | 35% | 1,544만원 |
| 1.5억~3억 | 38% | 1,994만원 |
| 3억~5억 | 40% | 2,594만원 |
| 5억~10억 | 42% | 3,594만원 |
| 10억 초과 | 45% | 6,594만원 |
4. 프리랜서 절세 팁
- 사업자 등록: 연 수입 2,40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자 등록 후 경비 처리 범위 확대 고려
- 경비 증빙 보관: 사무용품, 교통비, 통신비 등 사업 관련 지출 영수증을 꼭 보관
- 국민연금 납입: 납입액 전액 소득공제 가능 (절세 효과 + 노후 준비)
-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소득공제 (최대 연 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