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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고령자 지원금 계산기

60세 이상 채용하고 정부 지원금 챙기세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계속고용장려금 예상 혜택 요약.

2026년 고용노동부 지침 기준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 기준

사업장 조건 선택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이전 3년보다 늘어난 사업장에 분기별 지급

우리 회사 예상 지원금

신청 승인 후 지급 예정 보조금 총액

1인당 연금액 환산 총액
0 원 / 연간

분기별 (3개월) 수령액

1인당 30만원 x 인원수

0원

최대 지원 기간 및 누적

최대 2년 지원

0원

고령자 고용지원금 vs 계속고용장려금 완벽 정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주분들이라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 지원금을 반드시 활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부는 근로자 만 60세 이상을 채용하거나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엄청난 현금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규)

"60세 이상 직원을 예전보다 더 많이 고용했을 때"

  • 지원 요건: 매 분기별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과거 3년 평균 60세 이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중소/중견기업
  • 근로자는 피보험 단위 기간 1개월 이상,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 지원액: 증가한 인원 1인당 분기별 30만원 지원
  • 기간: 최대 2년 (총 240만원/1인)

계속고용장려금 (유지)

"우리 회사 정년이 넘은 숙련공을 계속 쓰기로 했을 때"

  • 지원 요건: 정년 규정을 운영 중이던 기업이 정년을 ①연장, ②폐지, ③퇴직자 6개월 내 재고용하는 제도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
  • 지원액: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월 30만원) 지원
  • 기간: 최대 3년 (총 1,080만원/1인)
  • * 고용지원금보다 금액이 월등히 높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러한 지원금은 급여를 지급한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 (기업 서비스)를 통해 사업주가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과에 오프라인/팩스로 서류(급여명세서, 이체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전 주의사항

  • 근로자의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고용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하거나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신규 채용 1개월 이전에 기존 직원을 권고사직(인위적 감원)시킨 이력이 있다면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