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 vs 계속고용장려금 완벽 정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주분들이라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 지원금을 반드시 활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부는 근로자 만 60세 이상을 채용하거나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엄청난 현금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규)
"60세 이상 직원을 예전보다 더 많이 고용했을 때"
- 지원 요건: 매 분기별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과거 3년 평균 60세 이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중소/중견기업
- 근로자는 피보험 단위 기간 1개월 이상,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 지원액: 증가한 인원 1인당 분기별 30만원 지원
- 기간: 최대 2년 (총 240만원/1인)
계속고용장려금 (유지)
"우리 회사 정년이 넘은 숙련공을 계속 쓰기로 했을 때"
- 지원 요건: 정년 규정을 운영 중이던 기업이 정년을 ①연장, ②폐지, ③퇴직자 6개월 내 재고용하는 제도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
- 지원액: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월 30만원) 지원
- 기간: 최대 3년 (총 1,080만원/1인)
- * 고용지원금보다 금액이 월등히 높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러한 지원금은 급여를 지급한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 (기업 서비스)를 통해 사업주가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과에 오프라인/팩스로 서류(급여명세서, 이체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전 주의사항
- 근로자의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고용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하거나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신규 채용 1개월 이전에 기존 직원을 권고사직(인위적 감원)시킨 이력이 있다면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