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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등급 자가진단

부모님의 거동 및 인지 상태를 체크해보세요.
예상 요양등급과 방문요양 지원금을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단순 참고용
1

신체 및 거동 상태 (가장 가까운 것 1개 선택)

2

질병 및 인지(치매) 상태 (해당 시 선택)

예상 판정 결과

장기요양 4등급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

1,306,200
※ 일반수급자 기준 환자 본인부담금 15% : 약 195,930 원

이용 가능한 주요 서비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자택 방문)
  •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센터 이용 (복지관, 노치원)
  • 복지용구 구매 및 대여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 완벽 가이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필수 사회보험입니다. 특히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면 국가에서 월 최대 수백만 원 상당의 요양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어, 부모님 부양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 노인 복지 혜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본인부담 15%)

  • 방문요양: 전문 요양보호사가 자택으로 방문
  • 주·야간보호: 데이케어센터(노치원) 이용 지원
  • 방문간호, 목욕 및 의료비 지원 연계

시설급여 (본인부담 20%)

  • 노인요양시설: 요양원 입소 서비스 지원
  • • 1~2등급은 즉시 입소 가능, 3~5등급은 사유 확인
  • 치매보험과 병행 시 경제적 부담 최소화

장기요양등급별 판정 기준 및 예상 점수

등급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 점수(52개 항목)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본 계산기는 공단의 판정 로직을 간소화하여 장기요양등급 자가진단을 도와드립니다.

등급 주요 심신 상태 (2026 기준) 인정 점수
1등급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와상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상당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휠체어) 75~94점
3등급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지팡이 거동) 60~74점
4등급 일정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심신 상태 51~59점
5등급 치매 환자 (인지 기능 약화 방지 지원 필수) 45~50점

※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다면 건강보험 혜택과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등급 신청 방법 및 팁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The건강보험)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시 부모님의 인지 상태와 거동 불편함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높은 등급 판정에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 판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의사소견서 제출과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판정까지 보통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요양원 입소는 몇 등급부터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1~2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시설급여'를 통해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3~5등급은 '재가급여'가 원칙이나, 가족의 돌봄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시설급여로 전환하여 입소가 가능합니다.

치매가 있으면 무조건 등급이 나오나요?

치매 진단을 받았더라도 신체 기능이 양호하다면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센터 서비스를 통해 인지 기능 유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