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핵심 요약 (2026)
신용카드 공제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 공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 30%.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월세액의 15% (5500만원 이하는 17%) 공제. 한도 750만원.
인적 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기본 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등 추가 공제 가능.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으로 불리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초과분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공제율(30%)을 높이는 팁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신청 가능하며, 5년 이내 경정청구도 가능하니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