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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계산기

매달 공제되는 보험료와 인생의 공백기를 지켜줄 실업급여를 미리 계산해보세요.

비과세액(식대 등)을 제외한 과세 대상 급여액입니다.

근로자 본인 부담액 (월)

0원

요율: 보수월액의 0.9%

사업주 부담 합계 0원

실업급여 분

0원

고안/직능 분

0원

실업급여(구직급여) 예상

1일 상한액 66,000원
예상 1일 구직급여 0원

* 가입 기간 1년 미만, 50세 미만 기준 예시입니다.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실제 지급 총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고용보험 가이드: 보험료와 실업급여 전략

고용보험은 실직이라는 리스크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매달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고용보험료는 향후 내가 실직했을 때 '구직급여'라는 이름의 경제적 지원으로 돌아옵니다.

1. 고용보험료의 구성과 부담 비율

고용보험료는 크게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으로 나뉩니다. 중요한 점은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사가 절반씩(각 0.9%) 부담하지만, 나머지 고용안정 계정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2.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

보험료를 냈다고 해서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80일이 넘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해고, 계약 만료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구직 능력 및 의사: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3.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과 상한액

대부분의 근로자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지만, 최저임금과 연동된 하한액과 절대적인 상한액이 존재합니다.

  • 상한액: 1일 66,000원 (한 달 기준 약 198만 원)
  • 하한액: 소정 근로시간 8시간 기준, 최저임금의 80%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 본 계산기의 결과는 일반 근로자 기준의 모의 계산이며,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 특수 형태 근로자는 별도의 요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액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