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2026년 최신 기준을 반영하여
프리랜서·자영업자의 건강보험료를 정확히 계산합니다.
소득 및 재산 정보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등 합계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 금액 (1억원 공제 전)
💡 2026년 보험료 기준
- • 보험료율: 7.09% (동결)
- • 재산 공제: 1억원 (유지)
- • 점수당 금액: 208.4원
- • 장기요양보험: 12.95%
- • 자동차 보험료: 폐지 (2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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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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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기준
| 연 소득 | 0원 |
| 소득 보험료 (7.09% ÷ 12) | 0원 |
| 재산 과세표준 | 0원 |
| 재산 보험료 (점수 × 208.4원) | 0원 |
| 장기요양보험료 (12.95%) | 0원 |
| 월 총 보험료 | 0원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가이드
지역가입자란?
직장가입자가 아닌 모든 국민이 지역가입자에 해당됩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무직자, 퇴직자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2026년 보험료 산정 기준
① 소득 보험료
연 소득 × 7.09% ÷ 12 = 월 소득 보험료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소득 등 종합
② 재산 보험료
(재산 과세표준 - 1억원) × 점수 × 208.4원
•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
• 공제액 1억원 적용 (2026년 기준)
③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재산 보험료) × 12.95%
직장 vs 지역가입자 차이점
| 구분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 산정 기준 | 보수월액(급여) | 소득 + 재산 |
| 부담 비율 | 근로자 50% + 사업주 50% | 본인 100% |
| 피부양자 | 가능 |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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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지역가입자는 누구인가요?
직장가입자가 아닌 모든 국민이 지역가입자입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무직자, 퇴직자 등이 해당되며, 가족의 피부양자 자격도 없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Q 재산 공제 1억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1억원을 공제한 후 점수를 산정합니다. 2025년부터 적용된 1억원 공제(기존 5천만원)가 2026년에도 유지되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Q 소득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 소득의 7.09%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2022년 9월부터 정률제로 변경되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Q 자동차 보험료는 폐지되었나요?
네, 2024년 2월부터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자동차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부양자 자격 요건(소득,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Q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은?
1)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한지 확인, 2) 재산 공제 1억원 활용, 3) 소득 신고 시 경비 처리 최적화, 4)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 (퇴직 후 36개월간 직장 보험료 유지 가능)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