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산정 기준과 실무 가이드
대한민국 직장인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법정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2026년 최신 고시 요율을 바탕으로 급여별 공제 체계와 비과세 절세 효과를 명확하게 점검해 드립니다.
1. 국민연금 (9.0%):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37만 원
국민연금은 비과세를 제외한 보수월액의 9.0%가 부과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분담합니다. 2026년 기준 상한액은 637만 원, 하한액은 40만 원입니다. 따라서 월 급여가 637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자 본인 부담금은 최대 286,650원으로 고정됩니다.
2. 건강보험 (7.09%) & 장기요양보험 (12.95%)
건강보험료율은 7.09%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45%를 부담합니다. 여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2.95%)가 추가 합산되어 매월 공제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달리 소득 상한선이 매우 높아 급여 증가에 따라 공제액이 정비례합니다.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업주 부담의 차이
고용보험(실업급여)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균등 부담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이에 더해 기업 규모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0.25%~0.85%)**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전 업종 평균 약 1.4%로 **전액 사업주가 부담(근로자 부담 0%)**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