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아끼는 골든타임, '10년 주기'의 법칙
대한민국 상속·증여세법의 핵심은 '10년 단위 합산'입니다. 자산을 한꺼번에 물려주면 높은 누진세율(최대 50%)을 적용받지만, 미리 쪼개서 증여하면 낮은 세율 구간을 반복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 대상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성인 자녀 | 5,000만 원 |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 손주/기타 | 1,000만 원 |
2026년형 절세 치트키
혼인·출산 증여 공제: 2024년부터 시행된 법안에 따라,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산 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을 경우 기본 5,000만 원 외에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무서워서 상속세로 낸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주는 분)의 전체 자산에 대해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10억 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 부담이 매우 큽니다. 반면 증여세는 받는 사람별로 계산되므로,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할수록 유리합니다. 또한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상속 재산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증여를 시작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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