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가치를 결정하는 근로소득세와 실수령액의 모든 것
매달 받는 급여명세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세금과 4대 보험입니다. 특히 근로소득세는 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어, 연봉 협상 시 반드시 세후 실수령액을 파악해야 합니다.
1. 대한민국의 근로소득세율 (누진세)
소득세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계단식으로 높아집니다. 2026년 기준 기본 세율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기준):
-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 5,000만 원: 15%
- 5,000만 원 ~ 8,800만 원: 24%
- 8,800만 원 ~ 1억 5,000만 원: 35%
- 그 이상 (최고 세율): 45%
2. 4대 보험: 세금은 아니지만 필수 공제항목
실수령액을 깎아먹는(?) 항목 중에는 보험료도 포함됩니다.
- 국민연금: 월 급여의 4.5% (회사 4.5% 본인 4.5% 부담)
- 건강보험: 월 급여의 약 3.5%대 (장기요양보험 포함 시 가중)
- 고용보험: 월 급여의 0.9%
3. 비과세 항목으로 세금 아끼기
전체 급여 중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항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식대(월 20만 원까지), 자가격리 지원금, 자녀 보육수당 등이 해당됩니다. 비과세액이 높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 산출되는 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