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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법정 공시 요율 기준

2026 4대보험 정밀 계산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 최신 고시 요율을 적용하여 내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료와 사업주 실부담금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요약

2026년 4대보험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 12.95%, 고용보험 0.9%를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원
식대 월 20만 원 한도
원

* 베트남, 캄보디아, 싱가포르 등 상호주의 제외국 국적자는 국민연금 부과가 제외됩니다.

근로자 4대보험 공제 총액 💡 예시 결과
공제율 약 9.4%
310,333 원

보험료 공제 후 실수령 예상액

3,189,667원

* 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

국민연금 (4.5%)

148,500원

건강보험 (3.545%)

116,985원

장기요양 (12.95%)

15,149원

고용보험 (0.9%)

29,699원

근로자 4대보험 공제 세부 내역
사회보험 항목 법정 요율 월 공제액
국민연금4.5%148,500원
건강보험3.545%116,985원
노인장기요양건보의 12.95%15,149원
고용보험 (실업급여)0.9%29,699원
근로자 공제 합계310,333원
계산 기준: 2026년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고용보험법 고시 기준 · 10원 미만 절사 상세 법령 및 면책 고지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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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4대보험 부담금 합계

고용안정사업 및 산재보험(평균 1.4%) 전액 포함

365,774원

국민연금 (4.5%)

148,500원

건강·장기요양

132,134원

고용보험 (사업주)

37,949원

산재보험 (전액)

46,200원

데이터 산정 기준 및 2026년 법정 공시 출처 최종 검증일: 2026-08-15
국민연금 공식 공시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고시
근로자 4.5% / 상한액 637만 원 (최대 286,650원)
건강보험 & 장기요양 공식 공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율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고시
건보료 7.09%(근로자 3.545%), 장기요양 건보료의 12.95%
고용보험 공식 공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료율 공시
실업급여 근로자 0.9%, 사업주 고용안정사업 0.25%~0.85%
산재보험 공식 공시
근로복지공단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전액 사업주 부담 (근로자 0원)
📌 계산 원칙 및 절사 기준
  • 모든 사회보험료 산정은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10원 미만(원 단위) 절사하여 계산됩니다.
  • 식대 20만 원 등 비과세 소득은 총 급여에서 선차감된 '과세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사업장 규모(150인 미만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및 업종별 산재요율에 따라 사업주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계산기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최신 공시 기준에 따라 제작되었습니다. 실제 부과 및 원천징수 금액은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 수당 체계 및 공단 정산 결과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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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및 정밀 산출 예시표

법정 산식 원문 근로자 총 공제액 = 국민연금(4.5%) + 건강보험(3.545%) + 장기요양(건보료의 12.95%) + 고용보험(0.9%)
입력 조건 계산 과정 최종 산출 결과
월 세전급여 350만 원 · 비과세 식대 20만 원 (과세보수 330만 원) · 150인 미만 기업 연금 148,500원 + 건보 116,985원 + 요양 15,149원 + 고용 29,699원 근로자 부담합계 = 310,333원 / 사업주 부담합계 = 365,774원
월 세전급여 800만 원 · 비과세 0원 (국민연금 상한 적용) 연금 상한액 286,650원 + 건보 283,600원 + 요양 36,726원 + 고용 72,000원 근로자 부담합계 = 678,976원 / 사업주 부담합계 = 813,376원

⚠️ 놓치기 쉬운 점 및 핵심 예외

  • • 산재보험료는 법률상 100% 사업주 전액 부담이며, 근로자 월급에서는 단 1원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선(월 637만 원) 및 하한선(월 40만 원)이 법정 지정되어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추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함께 알아둘 법정 사실 및 행정 절차

  • 원 단위 절사: 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따라 사회보험료 산정 시 10원 미만 원 단위 금액은 전액 절사됩니다.
  • 4대 사회보험 기관 상담: 국민연금공단(1355), 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1588-0075).
최신 정책·세법 검증 완료
💡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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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대보험 산정 기준과 실무 가이드

대한민국 직장인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법정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2026년 최신 고시 요율을 바탕으로 급여별 공제 체계와 비과세 절세 효과를 명확하게 점검해 드립니다.

1. 국민연금 (9.0%):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37만 원

국민연금은 비과세를 제외한 보수월액의 9.0%가 부과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분담합니다. 2026년 기준 상한액은 637만 원, 하한액은 40만 원입니다. 따라서 월 급여가 637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자 본인 부담금은 최대 286,650원으로 고정됩니다.

2. 건강보험 (7.09%) & 장기요양보험 (12.95%)

건강보험료율은 7.09%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45%를 부담합니다. 여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2.95%)가 추가 합산되어 매월 공제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달리 소득 상한선이 매우 높아 급여 증가에 따라 공제액이 정비례합니다.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업주 부담의 차이

고용보험(실업급여)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균등 부담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이에 더해 기업 규모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0.25%~0.85%)**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전 업종 평균 약 1.4%로 **전액 사업주가 부담(근로자 부담 0%)**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2026년 근로자 부담분 기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고용보험 0.9%가 적용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가 부과되며,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으로 근로자 급여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에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나요?

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637만 원)과 하한액(40만 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월 급여가 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자 본인 부담금은 최대 286,650원까지만 부과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4대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 하나요?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이며, 국민연금은 출신 국가와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국인에게 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베트남, 캄보디아, 싱가포르 등) 출신 외국인은 국민연금 가입이 제외됩니다.

비과세 식대 20만 원이 보험료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식대와 같은 비과세 소득은 4대보험 산정 기준인 과세보수월액에서 제외되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낮춰줍니다. 월 20만 원 비과세 적용 시 매달 약 18,800원(연간 약 22만 원)의 4대보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중도 퇴사 시 4대보험료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퇴사 시점의 연간 총급여 실적을 바탕으로 정산 절차를 거치며, 국민연금은 별도 정산 없이 당월분으로 종료됩니다.

[면책 고지]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기 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및 법령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