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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고시 기준

2026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급여 혜택 총정리

부모님 돌봄을 위한 1등급~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일반/감경 대상자 본인부담금, 요양원 입소 비용 및 가족요양비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1등급 (점수 95점 이상) 요양원 입소가능

장기요양 1등급 혜택 및 비용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와상(臥床) 상태로 식사, 배설, 옷 입기 등 24시간 전적인 간병이 필수적인 상태

재가급여 월 한도액
218 만 원/월
일반 본인부담 (15%): 33만 원
공단 지원율: 85% (국비 지원)
방문요양: 1일 최대 4시간(240분) 이용 가능
복지용구: 연 160만 원 지원
본인부담금 감경 시뮬레이터 상세 분석 →
2등급 (점수 75점 이상 ~ 95점 미만) 요양원 입소가능

장기요양 2등급 혜택 및 비용

침대에서 휠체어로의 이동, 화장실 이용, 식사 보조 등 일상 동작의 대부분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재가급여 월 한도액
194 만 원/월
일반 본인부담 (15%): 29만 원
공단 지원율: 85% (국비 지원)
방문요양: 1일 최대 3~4시간 방문요양
복지용구: 연 160만 원 지원
본인부담금 감경 시뮬레이터 상세 분석 →
3등급 (점수 60점 이상 ~ 75점 미만) 재가급여 원칙

장기요양 3등급 혜택 및 비용

기본적인 실내 이동은 가능하나 목욕, 청소, 식사 준비, 외출 등 가사 활동에 전반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재가급여 월 한도액
151 만 원/월
일반 본인부담 (15%): 23만 원
공단 지원율: 85% (국비 지원)
방문요양: 1일 3시간(180분) × 월 20~24일 이용
복지용구: 연 160만 원 지원
본인부담금 감경 시뮬레이터 상세 분석 →
4등급 (점수 51점 이상 ~ 60점 미만) 재가급여 원칙

장기요양 4등급 혜택 및 비용

지팡이나 보행기에 의지하여 혼자 거동할 수 있으나, 외출이나 장보기, 목욕 시 부축이 필요한 상태

재가급여 월 한도액
140 만 원/월
일반 본인부담 (15%): 21만 원
공단 지원율: 85% (국비 지원)
방문요양: 1일 3시간(180분) × 월 18~20일
복지용구: 연 16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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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점수 45점 이상 ~ 51점 미만) 재가급여 원칙

장기요양 5등급 혜택 및 비용

신체 기능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기억력 감퇴, 길 잃음, 배회 등 치매 증상으로 보호자의 감독이 필요한 상태

재가급여 월 한도액
118 만 원/월
일반 본인부담 (15%): 18만 원
공단 지원율: 85% (국비 지원)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주 3회(회당 120분 이상) 필수 포함
복지용구: 연 160만 원 지원
본인부담금 감경 시뮬레이터 상세 분석 →
인지지원등급 (점수 45점 미만) 재가급여 원칙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혜택 및 비용

신체 기능은 정상이라 혼자 걸어 다니시지만, 치매 진단을 받아 방치 시 중증 치매로 진행될 우려가 있는 상태

재가급여 월 한도액
69 만 원/월
일반 본인부담 (15%): 10만 원
공단 지원율: 85% (국비 지원)
방문요양: 일반 방문요양 이용 불가 (주야간보호 전용)
복지용구: 연 16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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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노인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총괄 비교표

보건복지부 고시 2026년 표준 장기요양 수가 및 지원 한도액입니다.

등급 인정점수 심신 상태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일반 본인부담(15%) 요양원 입소
1등급 95점 이상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2,176,400원 326,460원 가능
2등급 75점 이상 ~ 95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1,939,600원 290,940원 가능
3등급 60점 이상 ~ 75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1,514,800원 227,220원 예외승인
4등급 51점 이상 ~ 60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1,397,800원 209,670원 예외승인
5등급 45점 이상 ~ 51점 미만 치매 환자로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한 자 1,178,300원 176,740원 예외승인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으로 인지기능 악화 방지 지원 필요 686,300원 102,940원 예외승인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4단계 실무 절차

1 인정 신청서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공단 홈페이지/앱(The건강보험)을 통해 보호자가 대리 신청합니다.

2 공단 직원 방문조사

공단 소속 간호사·사회복지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52개 조사 항목(옷 입기, 식사, 인지력 등)을 평가합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방문조사 후 공단에서 발급 통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지참하여 병원 의사로부터 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4 등급 판정 및 통보

의사, 한의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최종 등급이 통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