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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외국인

외국인 4대보험 완벽 가이드
(2026년 최신)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4대보험 종합 안내서입니다.
비자별 가입 조건, 면제 사유, 출국 시 환급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2026.01.06 10분 읽기

1.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로, 다음 네 가지 보험을 말합니다:

  • 국민연금 -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
  • 건강보험 - 의료비 부담 경감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 지원
  • 산재보험 - 업무상 재해 보상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비자 유형이나 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일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Tip: 4대보험료가 얼마나 빠지는지 궁금하다면 4대보험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2. 비자별 가입 조건

✅ 필수 가입 비자

아래 비자를 가진 취업 외국인은 4대보험 전체 가입 대상입니다:

  • E-7 (특정활동) - 전문직 취업
  • E-9 (비전문취업) - 제조업, 건설업 등
  • H-2 (방문취업) - 동포 취업
  • F-2 (거주) - 장기거주
  • F-4 (재외동포) - 해외동포
  • F-5 (영주권) - 영주자격
  • F-6 (결혼이민) - 한국인 배우자

⚠️ 부분 가입/면제 비자

  • D-2 (유학) - 건강보험만 의무, 나머지 선택
  • D-10 (구직) - 건강보험만 의무
  • C-4 (단기취업) - 산재보험만 의무
⚠️ 주의: 비자 종류와 관계없이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3. 국민연금 (외국인 특례)

국민연금은 외국인에게 특별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호주의 원칙

외국인의 본국이 한국인에게 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국가 국민에게도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 면제 국가: 일본,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사회보장협정 체결국)
  • 가입 국가: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

반환일시금 제도

한국을 떠나는 외국인은 납부한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국과 사회보장협정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4. 건강보험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 취업 비자로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 보험료: 근로자 3.545%, 사업주 3.545% (2026년 기준)
  • 장기요양보험료 별도 부과

지역가입자

  • 직장에 속하지 않은 외국인
  • 보험료: 소득, 재산, 자동차 등에 따라 산정
  • 유학생(D-2): 월 14만원 내외 (2026년 기준)
✅ 혜택: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한국인과 동일하게 의료비의 약 70%를 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고용보험

외국인 고용보험은 비자 유형에 따라 의무/선택이 다릅니다.

  • 의무 가입: E-7, F-2, F-4, F-5, F-6
  • 선택 가입: E-9, H-2 (가입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2. 비자 유효기간 내 재취업 가능
  3. 비자연장 또는 새 비자 취득 가능성 있음

6.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불법체류자도 업무 중 사고 발생 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100% 사업주 부담
  • 보장 내용: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 업무상 질병도 포함

7. 출국 시 환급 방법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1. 출국 전 또는 출국 후 본국에서 신청 가능
  2. 신청서류: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출국확인서, 통장 사본
  3. 처리 기간: 약 2~4주
  4. 이자 포함하여 지급 (약정이율 적용)

출국만기보험 (E-9, H-2)

E-9, H-2 비자 근로자는 퇴직금 대신 출국만기보험에 가입됩니다. 출국 시 공항이나 해외 계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불법체류자도 4대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험은 불법체류자도 적용됩니다.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체류자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 건강보험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체납 시 비자 연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보험료 경감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영어나 모국어로 상담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력지원센터(1577-0071)에서 16개 언어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영어, 중국어 등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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