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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세금 계산기

2026년 최신 세법을 반영하여 서학개미의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하세요.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및 해외주식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 정보를 확인하세요.

양도소득 정보

매수/매도 수수료 합계

💡 양도소득세 (2026년)

  • • 기본공제: 연 250만 원
  • • 세율: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 과세 대상: 양도차익 - 250만 원

양도소득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드립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절세 전략 완벽 가이드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미국 주식을 포함한 해외주식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내 주식과 달리 수익이 발생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신고 의무가 있으며, 연간 합산 수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 대상 및 세율 요약

  • 과세 기간: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결제일 기준)
  • 기본 공제: 연간 250만 원
  • 납부 세율: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신고 기간: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2. 절세의 핵심: '손익통산' 활용하기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절세 포인트는 바로 손익통산입니다. 연말에 수익이 많이 난 종목이 있다면, 반대로 마이너스(-) 상태인 종목을 일부 매도하여 전체 수익금을 낮추는 전략입니다.

Example:

A종목에서 1,000만 원 이익, B종목에서 500만 원 손실 중일 때, B종목을 매도하면 최종 수익은 5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250만 원 공제를 받으면 단 25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 팁: 매도 후 즉시 다시 매수하더라도 매도 시점의 손실은 확정되므로 절세 효과를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고급 절세 팁: 배우자 증여 활용하기

수익이 1억 원 이상 크게 난 종목이 있다면 배우자 증여를 고려해보세요.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증여받는 시점의 시가가 취득 가액이 되기 때문에, 증여 직후 매도하면 양도차익을 '0'으로 만들어 세금을 완전히 회피할 수 있습니다.

주의: 2026년 이후 세법 개정 동향에 따라 증여 후 매도 시 보유기간 제한이 생길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 권장.

3. 배당소득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국 주식 배당금은 현지에서 15%를 먼저 떼고 입금됩니다. 한-미 조세협약에 의거, 현지에서 낸 세금이 한국 세율(14%)보다 높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추가로 세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를 외국납부세액공제라고 합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현지 원천징수(15%)로 종결. 별도 신고 불필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필요.

무신고 시 가산세 주의!

  • 무신고 가산세: 산출 세액의 20%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 세액의 일 0.022% (연 약 8%)
  • * 수익이 250만 원을 넘는다면 증권사 무료 신고 대행을 통해 꼭 기간 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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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는 얼마인가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합산 수익 중 25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한 명의 거주자가 1년 동안 실현한 해외주식 전체 수익에 대해 1회 적용됩니다.

해외주식 세금 신고 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수익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손실이 난 종목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손실만 발생했다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난 종목과 손실이 난 종목이 함께 있다면 '손익통산'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익에서 손실을 뺀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는 현지에서 떼어가나요?

네, 미국 주식 배당금은 미국 현지에서 15%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입금됩니다. 한국의 배당소득세율이 14%(지방세 포함 15.4%)이므로,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15%를 납부하면 한국에서는 추가로 내지를 않아도 됩니다. 단,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나요?

네, 수익이 많이 난 주식을 배우자(6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나 자녀에게 증여한 후 매도하면, 증여 시점의 시가가 취득 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소수점 주식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네, 소수점 거래로 발생한 수익도 일반 주식 거래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250만 원 공제 한도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