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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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매업/음식점업 15%, 숙박업 25%, 건설업 30% 등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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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팁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로 별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나, 영수증 발급 시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기재합니다.
부가가치세(VAT) 계산 및 신고 가이드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으며, 최종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부가세 계산 공식
공급가액 기준 (부가세 별도)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금액 기준 (부가세 포함)
-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 부가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
부가세 신고 기간
- 제1기 확정신고: 7월 1일 ~ 7월 25일
- 제2기 확정신고: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간이과세자: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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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공급가액과 공급대가의 차이는?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 매출액입니다. 공급대가는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한 최종 결제 금액(합계금액)을 말합니다.
Q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내나요?
네, 냅니다. 다만 일반과세자(10%)보다 낮은 세율(1.5~4%)이 적용됩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